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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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시 소액보증금, 소액임차인 배당
질문) 월세계약 등을 할 때 소액보증금이 안전하게 상환될 수 있는지? 답변) 결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이라면 일단 안전할 확률이 높고, 최우선변제 범위에 들어가면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법적으로 상환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BUT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에 한하여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소액임차보증금만 배당해 줍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있는 소액 임차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소액범위만 배당해줄 뿐입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금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제가 임차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앞으로 위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2023.03.10 -
(부동산 경매) 경매 입찰하면 안되는 케이스-경매취소되는 케이스, 경매취하 및 취소 방법
채권이 경매 최소입찰액에 비해 너무 적은비용이고 공탁이 걸렸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면, 해당 당사자들간의 감정싸움이다. 경매는 잔금까지 납부해야, 내것이 된다. 그 전까진 공탁이 취하되어 경매취소가 될수있음. 경매취하 및 취소방법 경매취하는 신청채권자와 합의하여 신청서제출로 취하가 되기도 하고 해관계인이 대위변제해주고 제3자가 신청의 소를 제기 하여 경매절차를 취하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채무자의 이자변제,원금변제등의 사정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일부변제 만으로도 경매진행을 막는 경우입니다. 낙찰전에 언제든 가능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낙찰자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동의가 없어도 채무변제 및 공탁변제를 하고 청구이의소를 제기하면됩니다.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
2023.03.10 -
(부동산 경매) 다가구 vs 다세대 주택
1. 다가구 vs 다세대 다가구: 예) 집이 너무커서, 단독의 세대에 월세 두는 것. 전입신고시, 호수를 틀리게 적어도 상관없이 번지수만 맞으면 된다. 다세대: 대표적으로 아파트. 연립, 빌라 등 세대주를 여럿 두는 형태. 전입신고시, 호수를 틀리게 적으면, 완전 다른집으로 신고하는셈.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두 가지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자 구분이 가능한가’이다. 단독주택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1명(공동소유일 경우 2명)인 경우로, 건물 내 각 호실이 분리돼 있어도 전체 건물에 대한 소유주는 1명이다. 이에 반해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가 존재하는 경우로, 각 호가 부동산 재산으로 인정되고 거래도 세대별로 이뤄진다. 단독주택의 종류는 다시 단독주택..
2023.03.10 -
(부동산 경매) 입찰가 선정 시 주의사항
1. 입찰하는 지역의 공급이 줄고 수요가 증가하는 지 등의 수급흐름을 살펴 볼 것. - 입찰 지역에 호재사항이 생겼을 경우, 경매 참여자들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입찰자들의 경쟁도가 높아져 평균 입찰금액이 상승한다. 2. 실거주 목적의 입찰이 증가하지는 않는지 재테크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입찰하는 경우, 낮은 입찰가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확실한 구매를 목적으로 컨설팅 업체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낙찰가가 시세에 근접한다. 3. 시세호가를 기준으로 하여 입찰가를 선정하면 안된다. 낙찰 후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입찰가를 선정하면 안된다. 부대비용 - 취등록세, 중개비용, 양도소득세, 법무비
2023.03.10 -
(부동산 경매) 대항력있으나 배당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낙찰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 대항력있으나 배당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낙찰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답변: 배당을 받는 즉시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 임차인의 지속적인 거주를 원한다면, 계약기간동안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 조언해야 함. 임차인이 배당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 집이 싹 비워져야 한다. 배당을 거부하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 진행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6~9개월이나 시간이 걸리므로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023.03.10 -
(부동산 경매) 명도 - 인도명령/명도소송의 판단기준
2) 인도명령/명도소송의 판단기준 (말소기준등기 의미3번) 말고기준등기는 해당 경매물건에 거주하고 있는(소유자, 채무자, 점유자, 임차인 등) 사람들이 인도명령대상자인지 명도소송대상자인지 판단기준이 됨 왠만하면 임차인이 없거나, 있어도 대항력없는 물건을 선택해야 겠구만...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