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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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ISA 중도인출 방법 총정리
근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반드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 ISA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노후도 대비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좋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실제 납입도 하고 잘 활용을 하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항상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맞딱뜨리는 문제가 바로 큰 돈이 필요할때입니다. 왜이렇게 맘을 먹고 돈을 모으려고만 하면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는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 ISA 계좌를 가지고 잘 운용을 하다가 중도인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도인출 방법과 패널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순서대로 알아보겠으며 아래 목차도 있으니 필요한 정보만 미리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연금저축 중도인출 방법 부터 아래에서 자..
2023.05.02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기일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걸까?
【(부동산경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기일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걸까? 【윤경 변호사】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1. 처리방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때(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임차주택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대항력 있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때에는 매수인에게 대..
2023.03.28 -
(부동산 경매) 등기부등본 열람시 유의사항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별도로 있으나 아파트등 집합 건물의 경우 하나의등기부에 건물부분과 대지부분에 관한 사항이 함께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에 관한 사항은 1동의 건물의 표시(당해 아파트가 소속된 건물의 지번, 구조, 동수, 층별 면적 및 도면을 편철한 책수와 장수가 기재됨) 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당해 아파트의구조, 층수,호수, 면적 및 도면을 편철한 책수와 장수가 기재됨)가 공시되어 있고 토지에관한 사항은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 표시란(당해 아파트가 속하여 있는 건물에 관한 토지들의지번 및 각 토지의 총면적이 기재됨) 및 대지권의 표시란(당해 아파트에 전속된 지분의 표시)에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와을구란의 표시는 토지에 관한 사항과 건물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등기부에 ..
2023.03.15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 등기부등본 보는법
◎ 집합건물 등기부의 경우 1. 등기부등본의 구성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전유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1동의 건물전체에대한 표제부 : 해당호수(열람하고자 하는 세대)가 속한 "동(1동,가동,A동등)" 건물전체애 대한 기록 - 전유부분의 표제부 : 해당 호수에 대한건물의 표시를 기록 - 갑구 : 해당 호수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표시 - 을구 : 해당 호수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권리에 대한 표시 2.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표제부 구성 -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 "1동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두 부분으로 구성 -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1동의건물의 표시"란 만으로 구성 (건물 소유자..
2023.03.15 -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를 알면 경매가 쉬워진다.
기본적인 배당을 알면 경매가 보인다 경매의 목적은 자금의 선순환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당입니다. 배당순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생기는 매각대금으로 빚을 갚는 순서를 말합니다. 배당순서는 각각의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당받는지, 각각 얼마를 배당받는지를 알아야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0순위: 경매실행 비용 - 경매법원에서 공고, 현황조사, 감정평가, 송달하는 과정에 비용이 듭니다. -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가 이 비용을 미리 내는데 이를 경매실행 비용(경매 신청 비용 + 예납금) 이라 하고 0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합니다. -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낙찰가의 2%~5% 정도입니다. - 금액이 많지 않기에 입찰 시, 크게 고려하지..
2023.03.14 -
(부동산 경매) 대금납부절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1. 대금납부절차와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경락자는대금납부일에 법원에 가서 1. 대금을 납부 2. 낙찰대금완납증명서받음 3. 세금 납부 4. 채권 구입 세금납부영수증+채권매입필증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5. 등기가 완료되면 법원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수령 6. 법적, 공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등기부등본확인) 2. 낙찰대금 납부과정 입찰실시결과 최고가 매수자가 결정되면일주일후에 낙찰허가결정을 내리게 됨. 낙찰허가결정이 있은후 7일내에 항고가 없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만일항고가 있으면 항고사건기록이 경매법원에 송부된날 자동적으로 낙찰허가결정이확정된다. 낙찰허가결정과 낙찰허가결정확정은 다르므로 유의할 것.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1개월내대금납부기일을 정하여 낙찰자에게 대..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