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2.1 말소기준등기

2023. 3. 10. 13:16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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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말소기준등기(=권리)-실무용어(단행본 서적, ,박사 논문, 학술지, 학회지 등)

 

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상 용어-최선순위설정일자(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 되어 있음)

최선순위설정일자-소유자 및 채무자부동산에 돈 받기 위하여 등기되어 있는 여러 권리 중 최우선적으로 돈 받을 권리(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말소기준등기=최선순위설정등기)

 

 

말소기준등기의 3가지 의미

의미1 - 등기부등본 상 말소기준등기 6가지 중 접수일자가 빠른 등기를 기준으로 선, 후 등기 설정에 따라서 말소인수여부의 판단기준이 됨

의미2 - 말소기준등기보다 임차인이 먼저 전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전, 월세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여부 판단기준이 됨

의미3 - 해당 경매물건에 거주하고 있는(소유자, 채무자, 점유자, 임차인 등) 사람들이 인도명령대상자인지 명도소송대상자인지 판단기준이 됨

소제주의
해당 경매사건의 부동산에 있는 등기(권리) 임대차 관계가 말소기준등기 이후 설정 됐거나 임차인의 전입일이 늦으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 말소 되는 것

인수주의

해당사건의 부동산에 있는 등기(권리)나 임대차 관계가 말소기준등기 이전에 설정됐거나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르면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

잉여주의-잉여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 취소
채권자 신청에 의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해당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진 이해관계인들의 채권금액과 경매신청 채권자의 경매신청비용의 합이 최저매각가격으로 변제하면 남는 배당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고, 경매신청 채권자가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102)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있는 6가지+1가지(전세권)

채권자가 등기소에 접수해야함 (등기부등본 접수일자 & 접수번호 받음)

권리 내용
1. 압류 국세나 지방세 체납
2. 가압류 개인 간의 돈거래 ->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 후 본압류
3. 저당권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4. 근저당권 금융기관 대출할 때 사용
채권최고액 : 1억 원을 빌릴 때, 1금융은 12(1.2), 2금융은 13(1.3)을 근저당권으로 설정
5. 담보가등기 법률 명칭은 가등기담보
경매가 시작되면 저당권화 됨(돈 받을 권리)
6.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신청(접수)
+1. 전세권 전세권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설정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신청 한 경우나 전세권자가 임의경매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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