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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명도 - 인도명령/명도소송의 판단기준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 2023. 3. 10. 14:05728x90반응형
2) 인도명령/명도소송의 판단기준 (말소기준등기 의미3번)
말고기준등기는 해당 경매물건에 거주하고 있는(소유자, 채무자, 점유자, 임차인 등) 사람들이 인도명령대상자인지 명도소송대상자인지 판단기준이 됨
왠만하면 임차인이 없거나, 있어도 대항력없는 물건을 선택해야 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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