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2. 권리분석

2023. 3. 10. 13:53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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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분석 순서

 

1.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등기를 찾는다(매각물건명세서상의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기준등기의 3가지 의미

  • 의미1-등기부등본 상 말소기준등기 6가지 중 접수일자가 빠른 등기를 기준으로 선, 후 등기 설정에 따라서 말소와 인수여부의 판단기준이 됨
  • 의미2-말소기준등기보다 임차인이 먼저 전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전, 월세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여부 판단기준이 됨
  • 의미3-해당 경매물건에 거주하고 있는(소유자, 채무자, 점유자, 임차인 등) 사람들이 인도명령대상자인지 명도소송대상자인지 판단기준이 됨

∎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있는 6가지+1가지(전세권)

채권자가 등기소에 접수해야함 (등기부등본 접수일자 & 접수번호 받음)

권리 내용
1. 압류 국세나 지방세 체납
2. 가압류 개인 간의 돈거래 ->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 후 본압류
3. 저당권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4. 근저당권 금융기관 대출할 때 사용
채권최고액 : 1억 원을 빌릴 때, 1금융은 12(1.2), 2금융은 13(1.3)을 근저당권으로 설정
5. 담보가등기 법률 명칭은 가등기담보
경매가 시작되면 저당권화 됨(돈 받을 권리)
6.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신청(접수)
+1. 전세권 전세권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설정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신청 한 경우나 전세권자가 임의경매신청한 경우
 

2. 낙찰(=경락=매각)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

 

 낙찰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11가지)

  • 1~9 까지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확인할 수 있고, 10, 11번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비고란(주의사항란)에 나타남

 

1) 말소기준등기 vs 낙찰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말소기준등기 의미1)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채권자 권리 인수 및 소멸의 판단기준
기준 말소기준등기
2012.4.9.(근저당)
←------------------------- -------------------------→
원칙 먼저 접수된 선 등기 이후 접수된 후 등기
낙찰자 인수사항 발생 낙찰자 인수사항 아님
1~9번까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10~11번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
말소기준등기를 기준으로 말소

예외 (1) 선순위전세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되는 경우★ (2) 후순위 등기 중 말소되지 않는 경우★
1 과 2-1 or 1 과 2-2인 경우

1. 전세권이 건물전체에 대하여 설정하였을 때
 
2-1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경우
 
2-2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
 
1. 건물철거가처분 (2013.9.4.)
but 처분금지가처분 (2013.10.3.소멸)
2. 예고등기 (2016.8.4.)
3. 임차권등기 (2014.8.10.)
등기부등본 상 전입신고일자가 말소기준등기보다 빠르면 인수
4. 유치권
5. 법정지상권

(1)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되는 경우

조건 와 조건 _1 OR 조건 와 조건 _2

조건

전세권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설정

 

조건

_1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 한 경우

_2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

 

(2) 후순위 등기 중 말소되지 않는 경우

 

건물철거가처분 :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령 그 가처분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가 아니더라(후순위-등기부상 접수일자가 늦은)도 말소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함

처분금지가처분은 소멸 됨(헷갈리기 쉬우니 여기서 외우자)

 

예고등기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사실에 대한 말소 또는 말소회복청구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제3자에게 알림으로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고자 하는데 그 존재의 이유가 있음(낙찰을 받더라고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임대차등기

  • 말소기준등기(2012.4.9.) vs 임대차등기 (2014.8.10.)
  • 예시1. 전입:2012.3.6. → 대항력 생김(2012.3.7./0시) → 임대차등기WIN (인수)
  • 예시2. 전입:2012.6.3. → 대항력 없음(2012.6.4./0시) → 말소기준등기WIN (소멸)
  • 사건번호 : 2015-7592

 

  •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말소기준등기보다 임차권등기 일자가 늦으나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빠른 경우)가 배당으로 소멸 한다하여도 낙찰을 받았을 때 대출받기 어려움.
  • 임차권등기 해지서류를 임차인에게 받아야하기 때문에 서류 양도과정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음

 

유치권(민법 제320)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

 

  • 성립요건
  • 변제기가 도래해야 함
  • 경매물건과 유치대상 목적물이 상호결연성이 있어야함(견련성 또는 견련관계)
  • 유치권자의 합법적인 점유여야 함
  • 직간접적인 계속 점유가 필요
  •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함(임차인의 유치권은 임차계약 당시 특약이 있음)

법정지상권

  • 건물사용권리
  • 성립요건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저당권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함
  • 경매, 일반매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함

 

3.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일자를 확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일자 확인)

 

■ 말소기준등기 vs 임차인의 대항력

1)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소멸의 판단기준 (말소기준등기 의미2)

낙찰자가 낙찰 받은 후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다는 것.

말소기준등기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르면 낙찰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해야함

 

(1) 임차인의 종류(임차인을 인수해야하는 상황/인수하지 않는상황)

  • 대항력 O, 배당종기일자 이전 배당요구 O,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등기 이전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 (낙찰자 인수 X)
  •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일부를 인수해야하는 임차인 (낙찰자 일부인수 ▲)
  • 대항력 O, 종기일정 이전 배당요구 X
  •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임차인 (낙찰자 인수 O)
  •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등기보다 늦음
  • 배당받지 못하고 대항력 행사하지 못하는 임차인 (낙찰자 인수 X)

(2)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의 내용)
  • 주택의 인도(점유) - 전입신고 – 둘 중 늦은 날의 익일 오전 0시
  • 예시1) 1/4 주택점유 – 1/4 전입신고 – 1/5 오전 0시
  • 예시2) 1/4 주택점유 – 1/9 전입신고 – 1/10 오전 0시
  • 예시3) 1/4 전입신고 – 1/9 주택점유 – 1/10 오전 0, 1/5 0시
  • 보통 점유 시점은 경매 참여자가 알 수 없지만 (임차인의 임의기재가 많음-임차인은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점유일자를 기재 할 가능성이 큼- 이로 인해 점유일자는 신뢰하기 어려움)전입신고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전입세대열람 할 수 있음)
  • 대항력의 발생시점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됨(최초전입자의 성명과 세대주의 성명이 다를 수 있음)
  • 세대주의 전입일이 기준이 아니라 세대원 중 가장 먼저 전입한 사람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

ex) 아내가 먼저 전입신고하고 남편이 후에 세대를 합가한 경우 최초전입자의 전입일이 대항력의 판단기준일이 됨

■ 친인척간 임대차는 대항력으로 인정 될까?

  • 부부사이,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임대차를 인정하지 않음
  • 형제간, 부자간, 친인척간은 실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실제로 지급된 임차보증금이 있고, 말소기준등기보다 먼저 전입신고 하였다면 대항력이 발생
  • 부부의 경우도 협의 이혼한 시점부터 다른 배우자가 해당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면 협의 이혼시점이 대항력 발생의 기산일이 됨

 전소유자가 임차인이 된 경우 대항력 발생시점은?

  • 전소유자 A가 자신의 주택을 B에게 팔고 그 집에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A의 주민등록은 B의 소유권 이전부터 지속되었더라고, A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소유권 이전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함

 세입자의 전입일자 확인하는 방법

  • 법원이나 유료정보 싸이트에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법원입찰기일내역을 인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전출입 담당부서에서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열람을 신청

 재경매 사례

  • 사건번호 2012-5005, 사건번호 2011-20799 확인
  • 재경매 물건들의 대부분이 임차인 간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낙찰자가 추가로 권리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는 경우
  • 낙찰자는 잔금을 미납하고 입찰보증금은 몰수당하며,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해당 경매사건의 배당재단에 귀속되어 낙찰대금에 포함하여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배당
 

 

 

4. 말소기준등기와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비교

임차인의 전입일이 늦으면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르면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 배당요구를 한 경우(우선변제권을 행사)

낙찰금액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으면낙찰자 인수사항 없음

낙찰금액에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으면임차인이 배당 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가 일부 인수

 

5. 입찰부동산의 좌우 호수가 바뀌었는지 확인

 

6. 등기부등본상(=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지권의 표시와 대지권비율의 표시 확인

(재개발 권리가액 산정할 때 매우 중요함)

 

7.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점포, 사무실, 의원, 학원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찰 불가(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불이행시-이행강제금(당 계산) 상가로 분류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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