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가 선정 시 주의사항
2023. 3. 10. 14:30ㆍ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
728x90
반응형
1. 입찰하는 지역의 공급이 줄고 수요가 증가하는 지 등의 수급흐름을 살펴 볼 것.
- 입찰 지역에 호재사항이 생겼을 경우, 경매 참여자들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입찰자들의 경쟁도가 높아져 평균 입찰금액이 상승한다.
2. 실거주 목적의 입찰이 증가하지는 않는지
재테크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입찰하는 경우, 낮은 입찰가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확실한 구매를 목적으로 컨설팅 업체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낙찰가가 시세에 근접한다.
3. 시세호가를 기준으로 하여 입찰가를 선정하면 안된다.
낙찰 후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입찰가를 선정하면 안된다.
부대비용 - 취등록세, 중개비용, 양도소득세, 법무비
728x90
반응형
'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경매 입찰하면 안되는 케이스-경매취소되는 케이스, 경매취하 및 취소 방법 (0) | 2023.03.10 |
---|---|
(부동산 경매) 다가구 vs 다세대 주택 (0) | 2023.03.10 |
(부동산 경매) 대항력있으나 배당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낙찰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0) | 2023.03.10 |
(부동산 경매) 명도 - 인도명령/명도소송의 판단기준 (0) | 2023.03.10 |
(부동산 경매) 2. 권리분석 (0) |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