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대항력있으나 배당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낙찰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2023. 3. 10. 14:16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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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항력있으나 배당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낙찰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답변:

배당을 받는 즉시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 임차인의 지속적인 거주를 원한다면, 계약기간동안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 조언해야 함.

임차인이 배당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 집이 싹 비워져야 한다.

배당을 거부하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 진행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6~9개월이나 시간이 걸리므로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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