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다가구 vs 다세대 주택

2023. 3. 10. 14:40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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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구 vs 다세대

다가구: ) 집이 너무커서, 단독의 세대에 월세 두는 것.

           전입신고시, 호수를 틀리게 적어도 상관없이 번지수만 맞으면 된다.

다세대: 대표적으로 아파트. 연립, 빌라 등 세대주를 여럿 두는 형태.

           전입신고시, 호수를 틀리게 적으면, 완전 다른집으로 신고하는셈.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두 가지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자 구분이 가능한가’이다. 단독주택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1명(공동소유일 경우 2명)인 경우로, 건물 내 각 호실이 분리돼 있어도 전체 건물에 대한 소유주는 1명이다. 이에 반해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가 존재하는 경우로, 각 호가 부동산 재산으로 인정되고 거래도 세대별로 이뤄진다. 

 

단독주택의 종류는 다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으로 나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나뉜다. 이중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이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도 ‘소유자 구분’이다. 공동주택에 속하는 다세대 주택은 소유주가 다수로, 각 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1개동 연면적이 660m² 이하며 층수가 4개층 이하로 구성돼 있다.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명으로, 단독 등기만 가능하다. 1개동 연면적이 660m² 이하며 층수가 3층 이하로 구성돼 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차이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모두 ‘빌라’로 불려지고 있어 헷갈리기 쉽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연면적이다. 두 주택 모두 공동주택, 개별등기 가능, 4개층 이하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세대 주택은 1개동 연면적이 660m² 이하고 연립주택은 660m² 초과 주택이다. 유명인들의 거주지로 유명한 고급빌라들은 대부분 연립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도 잘 구분되지 않는 주택 중 하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1~2인 가구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사에 각종 주택 건설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늘어지게 풀어준 주택이다. 그에 비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숙식은 일부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건물로 목적 자체가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와 전용률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며 전용률도 70~80%이며,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전용률은 50~60% 정도다. 전용률이 높을수록 사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면적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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