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2023. 3. 10. 17:35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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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으며 또 낙찰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다 못받을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매각 진행 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기본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배당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준만큼 최우선배당 후 확정일자에 의한 순위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전액배당이 되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그 차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허나, 채무에 의한 매각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낙찰자의 입장에서 봤을때 명도를 이행할 때 가장 손쉬운 경우가 바로 전액배당이 가능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 반대로 가장 명도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배당이 불가능한 임차인과 전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도 난이도는 명도의 기간, 추가비용발생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한가지 팁 이기도 하겠지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겸비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배당금에서 순위배당받으며,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면 경락인이 차액을 인수하므로 보증금 손실의 우려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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