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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퇴직연금IRP 연금수령전략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 2023. 5. 2. 14:17728x90반응형
납입도 계획적으로, 수령도 계획적으로…
모든 저축의 궁극적 목적은 쓰기 위함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시 세액공제를, 운용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절세계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은 완전한 감면이 아닌 과세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감면/비과세 하다가 연금으로 받는 시점에 과세하는 “과세이연”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제혜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연금관련 계좌의 세금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받을 때도 세금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세액공제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거액의 연금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경우라면 인출에 대한 부분을 꼭 챙겨야 합니다.
연금, 어떻게 받을까요?
정부는 노후 안정을 위해 연금저축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줍니다. 대신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기타소득세를 징수해 세제혜택을 취소(세금추징)해 버립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 55세부터 10년이상 나눠서 수령해야 하며(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5년 이상) 연령에 따라 3~5%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특정 연도에 금액을 한번에 수령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첫번째, 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아래의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금수령 연차는 만 55세가 1년차, 만 56세가되면 2년차가 됩니다. 해당 식을 따르면 만 55세인 경우(연금수령연차 1년차, 특정 조건 만족시 6년차부터 시작) 연금계좌 평가액의 12%까지 연금으로 인정을 받고 만 56세인 경우(연금수령연차 2년차) 연금계좌 평가액의 13.3%까지 연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만 55세에 연금계좌에 1억원이 있다면 1,200만원이 연금 수령한도가 되는 것이죠. 10년의 기간을 채우고 나면(연금수령연차 10년차) 연금평가액의 1.2배가 연금수령한도가 되기 때문에 10년부터는 사실상 연금수령 한도가 없습니다.
이때 연금 수령한도를 넘겨서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출은 가능하지만 연금 수령한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5%)가 아닌 1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두번째, 3~5%에 해당하는 저율의 연금소득(분리과세)세를 적용받는 연금의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하고 그 금액이 연간 1,200만원(연금분리과세 한도)을 넘으면 안됩니다. 연간 1,200만원의 한도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운용 수익이 인출될 때 합산되며 퇴직연금계좌의 퇴직금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이 인출될 때는 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금의 분리과세 한도인 연 1,200만원을 초과해 연금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인출된 금액 전체를 종합소득(6~45%)으로 과세합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이 모두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출금액에 따른 과세방법, 적립액이 크더라도 연금저축과 IRP추가 납입계좌에서는 최대 연 1,200만원 한도에서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양한 공제가 가능해 실효 세율이 낮은 경우도 있고, 2022년 개정예정인 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와 15%의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 1,200만원 이상 인출하더라도 최대 적용 세율은 15%(지방소득세 포함시 16.5%)가 되는 것이기에, 초과인출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세액공제와 원천징수를 면제한 세제혜택을 되돌리는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연금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경우라면 인출에 대한 부분을 꼭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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