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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전략 및 추가납입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 2023. 5. 2. 14:00728x90반응형
연금저축, 시작이 반이다??
연금저축을 시작하는데는 고민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세액공제가 의미가 있을지, 해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지, 매월 또는 매년 꾸준히 적립할 수 있을지 등 많은 고민끝에 첫발을 디딥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연금저축에 첫발을 디뎠으니 그냥 그대로 납입만 하면 되는 걸까요?
시작이 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문제는 갈 길이 20년이 넘는다는 거…
얼마나 납입할 것인가?
세액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정확히는 연금저축계좌과 퇴직연금(IRP)의 추가 납입액,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RP는 법적인 성격은 퇴직연금이지만 추가 적립과 관련한 절세혜택은 퇴직연금이 아닌 연금저축계좌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IRP의 추가 납입액을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의 600만원, IRP(퇴직연금 추가 납입)납입액 포함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간 납입액으로 하면 연금저축계좌에 월 50만원, IRP 계좌에 25만원을 입금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기타소득세
연금저축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한번 납입을 하면 보험이나 적금처럼 매월 납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해지하면 수수료를 낸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은 언제든 납입을 중단/재개할 수 있습니다. 해지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하는 경우 15%(지방소득세 포함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은 투자납입금과 수익에 대해 징수합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를 수수료 또는 벌과금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세는 이전 연말정산을 통해 얻은 세액공제(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와 연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비과세(원천징수 15.4% 미징수) 혜택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세금추징)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추가 납입금이나 당해년도 입금한 자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되돌릴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 납입이 되나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지만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해지가 제한적인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겠지만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가 안되는 대신 기타소득세 과세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대신 추가 납입한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출금하면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IRP를 포함해 연금저축계좌와 IRP 납입액의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연금저축에 연 600만원(월 50만원), IRP에 연 300만원(월 25만원)을 넣으며 전액 세액공제되고 9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별개로 연금자산을 늘리고자 한다면 900만원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 한도를 넘긴 추가납입은 IRP가 아닌 연금저축계좌를 추천합니다. 운용중인 자금의 일부인출은 연금저축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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