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 IRP)는 조삼모사? 전략적 운용방법

2023. 5. 2. 13:52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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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제도란

개인의 노후 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저축계좌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금 계좌라 하며 연간 1,8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반면 연금저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세제 혜택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모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IRP에 연간 300만 원을 저축해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을 채울 수 있다. 예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세액공제율은 16.5%로 연말정산 때 115.5만원(700만원×16.5%)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급여가 5,500만원 초과일 경우 아래 표 참고)

개인형 연금계좌(DC 및 IRP) 세액공제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금융 상품 투자 시 발생한 금융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15.4%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연금 계좌 적립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인출할 때 과세한다.

연금소득세 과세 (출처:삼성증권)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 계좌에 적립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55~70세 미만이면 5.5%, 만 70~80세 미만이면 4.4%, 만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70세 미만인 경우에도 4.4%로 시작해 80세 이후에는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간단히 말해 만 55세부터 연금수령 가능하며 늦게 수령할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진다.

 

연금저축 절세는 조삼모사?

납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지만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연금소득세를 낸다면 결국 세제혜택은 없는 게 아닐까 의문이 든다.

연금수령 시 과세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반은 사실로 보인다. 위 연금수령 방법 중 빨간 박스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운용수익의 금액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낮은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어 유리하지만, 연 1,200만 원 초과 시에는 전액 종합 과세되어 그동안 세액공제가 무색하듯 토해낼 수 있으며 결국 조삼모사일 가능성이 있다.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낮은 연금소득세로 수령하려면? 

전략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추후 낮은 연금소득세로 연금을 수령받으려면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수령받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20년간 운용했을 때 운용수익률에 따른 예시 표 (출처: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 네이버블로그)

위의 표에서 운용수익률이 5%인 경우, 20년 후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연금계좌의 예상 평가금은 132,263,816원이다.(참고로 연금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였다면 15.4%의 세금이 징수되어 세후 수익률 4.23%(5%×0.846)가 적용되어 121,995,426원 이 됨) 수령기간은 개인이 조절 가능하므로 연 1,200만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대략 11년 동안 나누어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로 수령 가능하다. 

 

개인 IRP 정말 이득인가?

이는 개인차에 따라 이득일 수도 아닐 수도 있기에 정답은 없다. 결국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개인연금계좌 가입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안전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면 위처럼 전략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얻으면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연금저축 및 IRP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본인은 공격적인 투자성향이기에 큰돈이 묶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연 700만원을 저축해 연 최대 16.5%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115.5만원(700만원×16.5%)을 위해 큰돈이 묶이게 된다. 본인은 금융과 경제 흐름을 읽으며 공부하고 언제든 현금화 가능한 투자상품을 운용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익을 얻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납입 중간에 자금 인출이 어렵고, 계좌관리 수수료가 연평균 0.3~0.4% 부과한다. 사회적 재난을 비롯해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 및 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이 법으로 인정하는 중도 인출 조건이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뿐이다. IRP계좌를 중도 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큰 문제가 있어 중도해지로 토해내는 세금이 세액공제보다 더 클 수 있다.

 

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린 이 시대에 연 115.5만 원을 돌려받아서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 16.5%라는 숫자가 마케팅하는데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도에 따른 총 절세되는 총량만 본다면 개인적으로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 예시로 들었던 연 400만원씩 20년간 납입해 5%의 운용수익률을 얻어 1억 3천만 원이 된다한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20년 뒤에는 가치가 절하되어 현재 가치의 1억 3천으로 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면 개인연금계좌를 가입해 일반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현금화가 유연한 투자상품을 운용하면서 미래를 도모하기로 했다.

 

 

+추가 업데이트 (2022.7.21)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 연금계좌와 관련된 세제혜택 부분이 확대된 부분이 있어 첨부한다. 다만 기존과 크게 다를 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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