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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계좌 활용하는 방법
    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 2021. 11.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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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포스팅에도 나와있지만 내가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이유는

    1.연말정산시 세액공제(세금감면)혜택을 받기 위함

    2. ETF에 투자하고 싶었는데 ETF투자시 연금저축계좌가 일반계좌보다는 유리한면이 많아서였다.

    자,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는 어떤 계좌일까?

    우선 연금저축계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계좌와 함께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및 노후 대책으로 장기간 활용하는 대표적인 계좌이다.

    특히 퇴직연금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 이 두가지 계좌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신다.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퇴직연금 IRP계좌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개인자금을 활용하여 세액공제와 노후자금에 대비하는 계좌이고 연금저축계좌는 퇴직금이 아니라 개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세액공제와 노후자금을 대비하는 계좌이다.

    예전에는 퇴직연금IRP계좌의 경우 직장인들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을 하시는분들도 가입이 가능해져서 연금저축계좌와 차이가 거의 없어졌는데, 그래도 각각의 계좌마다 세액공제 + 운용가능한 상품이 조금씩 달라서 개인마다 자신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좌를 개설하는것이 좋다.

    오늘은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동원하여 포스팅해보겠다.

    *지난 몇일동안 수많은 블로그와 유튜브, 관할사이트를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지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연금저축계좌

    개인이 개설할 수 있는 노후자금+세액공제를 위한 계좌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때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대표적인 계좌이다.

    나의 노후를 시장에 넣어서 손실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장기간 더크게 불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계좌속에서 내가원하는 상품을 골라 운용할 수 있으며, 어떤상품을 골라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후자금의 크기가 달라질수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계좌이다.

    노후자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면서 모을수 있는 증권사의 대표적인 연금대비용 계좌이다.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많은 상품중에서 반드시 '연금저축'이라는 네글자가 들어가 있어야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 같은 이름이 아니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이런식으로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 운용방법

    연금저축은 누구나(만 1살이라도) 개설이 가능하다.

    하여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를 미리 개설하여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물려주는것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 한도

    연금저축 + IRP = 1800만원(합쳐서 비율상관없이)

    계좌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100만원짜리 연금저축계좌 18개를 만들어 운용해도 되며, 200만원짜리 연금저축계좌 8개, 200만원짜리 IRP계좌 1개를 운용해도 상관이없다.

    연금저축계좌 혜택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총소득 5500만원 기준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합쳐서 연간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400 + IRP계좌 300 = 700만원 or

    IRP계좌 700)

    (연금저축계좌 700) -> X 연금저축계좌는 400이 한도

    예)

    총 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총500만원의 금액을 운용했다고 하면,

    - 500만원 X 16.5% = 825,000원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 700만원 X 16.5% = 1,155,000원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선택

    연금저축의 경우 현금, 연금펀드, ETF 이렇게 세가지 상품만 운용이 가능하다.

    현금은 예금처럼 넣어두면되고, 연금펀드의 경우 위에 설명한것처럼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펀드상품을 골라서 운용하거나 펀드 이름끝에 P,P-e 라는 알파벳이 붙은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면 된다.

    ETF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검색하여 원하는 ETF를 매수하면된다.

    이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IRP와는 다르게 주식형자산을 자신의 예산에 100%까지 운용할 수 있다.

    세금혜택(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안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내야한다.

    15.4%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 때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중 하나인 과세이연 효과를 살려서 세금을 낮추고 미뤄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과세이연이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먼 훗날로 노후연금으로 수령할 때 낼 수 있으며, 노후연금으로 수령했을경우 연금소득세라는 형태로 탈바꿈하여 3.3~5.5%로 부과가 되는 제도이다.

    안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는것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니며,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않고 투자한 원금으로 큰 복리효과를 누릴수 있게 하는것이 바로 이계좌의 장점이다.

    이 때, 해당 연금을 몇세에 수령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의 혜택이 다 다르게 부과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중도해지시

    연금저축계좌는 중도해지시 계좌해지를 하지 않고 중도에 출금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안받은 돈이 있다면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고, 만약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16.5%기타소득세를 떼고 출금할 수 있다.

    또한 계좌안에 그동안 수익이난 수익금이있다면 그경우에도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출금 할 수 있다.

    그 후 다시 일정금액을 이체하여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하다.

    이왕이면 중도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만약 꼭 해지해야한다면,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담보대출이 가능하니 알아두면 좋다.

    참고로 해지시 16.5%라는 상당히 큰 세율의 세금을 내야하고 한번에 받아서 인출이 불가능하니 이점을 참고하여 내가 감당할수 있을정도의 금액만 넣어 운용하는것이 좋다.

    연금수령방법

    55세 이후부터 원할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만약 55세에 임박했거나 지난후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했다면 가입한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지 않고 미루어왔던 세금(연금소득세)을 내게된다.

    연금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언제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연금신청을 늦게할수록 세율혜택이 크다)

    더불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동안 내가 모아두었던 목돈들은 여전히 운용이 되고 있으니 끝까지 해당 상품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듯 하다.

    이렇게 다양한 세액공제혜택과 장.단점들이 존재하는 연금저축계좌!

    개인적으로 ETF에 투자를 하고싶어서 계좌개설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것 같아서 한달에 33,340원씩(1년에 400만원) 적립식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다음시간에는 연금저축계좌와 쌍벽을 이루는 퇴직연금IRP계좌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

    연금저축계좌 활용하는 방법

    ETF 투자방법 :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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