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이용법

2021. 11. 12. 16:46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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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란?

이자, 배당소득, 매매차익 등 여러 가지 금융소득 중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2023.1.1부터(일부는 2022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서 크게 3가지가 달라진다.

① 세금체계가 이분화된다

아래 표 내용처럼 ⓐ금융투자소득과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나누어진다. 크게 보면 국내상장주식 관련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주식 관련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구분한다. *국내 비상장주식은 ⓑ로 분류

*비과세⇒과세로 바뀌는거

현재는 비과세인데 2022년부터(일부는 2023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건 아래와 같다.

· 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 채권 양도소득
· 펀드매매차익(상장주식양도)
· 주식형 ETF양도소득
· 파생결합증권(ELS, DLS)양도소득
· 개별주가종목,금리,파생상품등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기타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기타금융투자상품 기본공제가 250만 원 밖에 안되니 통산 수익이 250만 원이 넘을 거 같다면 해외펀드나 해외 ETF는 당장은 세금이 없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② 손익은 통산한다

현재는 A라는 해외펀드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나고 B 해외펀드에서 600만 원 손실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론 100만 원 손실이지만 A 펀드의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손익을 통산하면기 때문에 이경우 세금이 없다.

Q. 국내주식에서 손실,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날 경우에도 통산하는가?

A.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금융투자소득이고 해외주식은 기타금융투자소득이지만 상호 통산한다.

Q. 펀드에 주식과 채권이 뒤섞여 있다면?

A. 지금은 수익 난건 세금을 내야 하지만, 2022년부터는 채권과 주식 손익을 통산해 전체 거래 손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Q. A 증권사에선 수익, B 증권사에선 손실 났을 경우 통산하는가?

A. 증권사가 달라도 통산할 수 있다. 해외 주식거래로 A 증권사 계좌에선 2천만 원 수익, B 증권사에선 3천만 원 손실이 났을 경우 일단 수익 난 2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고, 이듬해 5월에 국세청에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통산은 되지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다. 거래금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게 좋다.

③ 결손금은 이월 공제한다.

손익을 통산해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년 1천만 원 손실 발생하고 2028년 6천만 원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이월공제를 적용해 양도차익이 5천만 원이(6천만원-1천만원) 되고 기본공제 5천만 원 적용하면 세금은 없다.

Q. 금융투자소득, 종합소득에 포함?

A.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은(양도소득임) 퇴직소득과 같이 분류 과세로 쫑친다. 고액투자자들은 유리할수도 있다.

Q. 건강보험료 부과되는가?

A. 분류과세되니 당근 건보료부과 대상도 아니다. 결국, 이자, 배당소득은 1천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 부과되지만, 금융투자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건보료부과는 하지 않는다(언제 바뀔지는…?? 개정될 수도)

Q. 이자, 배당소득은 사라지나?

A. 그대로 존속한다. 투자상품만 세율을 일원화한 것이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현행과 같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 주식평가이익에 대한 세금

2023년부터 적용되는 주식 과세를 피하기 위해 2022년 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다. 그래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은 23년 이후 양도 시 주식취득 시기를 22년 말 가격과 실제 취득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대주주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익이 많이 났다면 23년 전에 매도하는것도 ..

∎ 대주주요건 10억이다

 

대주주 요건이 논란 끝에 10억이 유지되었는데 특수관계인 포함이고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매우 넓으니 유의하자. 대주주가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33%다.

∎ 2023년 이후 투자전략

일반계좌, 연금계좌, ISA 계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국내주식형펀드는 일반계좌, ISA 계좌가 유리하고, 해외채권형, 혼합펀드와 해외 ETF는 연금계좌와 ISA 계좌가 유리하다. ISA 계좌에서는 국내주식거래와 국내주식형펀드나 ETF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선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라는 걸 잘 활용하자.

∎ 수익실현 끊어가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국내주식 관련 상품), 250만 원(기타금융투자소득)이 넘지 않도록 끊어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1억 원의 수익을 실현하는데 10년간 묵혔다가 실현하는 경우와 5년에 5천만 원 또 5년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 세금 차이가 1,100만 원이다.

수익실현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

수익실현 방법
세금
1억원
한꺼번에 실현
1,100만원
(1억-5천만원)*22%
5천만 원씩
2번 수익실현
세금없음
(5천만원 기본공제)

∎ 종합과세, 건보료도 중요변수

소득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2022.7월 이후 달라질 건보료 부과체계도 매우 중요한 변수다. 종합과세, 건보료도 고려해서 어떤 계좌를 활용해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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