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5. 09:51ㆍ생활지식
최근 금융위원회의 12월 6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 초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설되어 운영될 계획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운영하던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의 장점을 모아 만든 대출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의 대출상품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대출상품과 비교
기존 대출과의 차이점기존에 시행중인 주택 금융지원으로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 있는데, 당장 살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나 1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일반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존의 대출상품 세 가지에 대해 각각에 대해서 짧게 알아본 뒤에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2022년 9월 15일부터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시중 6대 은행에서 신청 가능한 상품이다.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낮은 금리 (최저 3.8%), 높은 대출한도 (최대 3.6억)이 특징이다.
(기존)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장기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시행 가능하다. 다만, 소득기준이 엄격해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 때문에 2018년 4월 25일부터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다자녀보금자리론이 신설되어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적격대출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세가지 대출 중 가장 요건이 느슨하여 수요가 많았던 상품이다. 주택가격의 경우 9억월까지, 대출은 5억원까지 가능하며 소득한도는 없다는 특징이 있다.
(NEW)특례보금자리론
기존의 세 가지 대출상품의 장점만 조합하여 2023년부터 시작한 제도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핵심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으며, 소득기준, DSR,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 조건에서 기존의 대출보다 완화된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기존 대비 가장 큰 변화는 DSR 을 적용하지 않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대출 액수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핵심 요약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대출자격 :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대출한도 : 5억
- 소득한도 : 없음
- DSR :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대출금리 : 우대금리적용, 4%대 예상
특례보금자리론 시행기간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초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며,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에는 일반형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은 중단되고,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시행 일정은 금융기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4% 내외로 예상되나, 세부적인 금리는 추후 발표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같이 단일금리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일정 부분 인하한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여부
대환이란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고 더 금리가 낮은 대출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기존 대출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여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금융권에 요청하여 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계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제 관련기사 참조
현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운영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대환을 준비중인 분이라면 미리 은행에 문의하여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 추후 세부적인 시행 일정이 발표된 후에 아래의 시중 은행에 전화하여 문의해보면 더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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