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0. 11:32ㆍ생활지식
벌써 10월이고,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될 시기이다.
개인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연금저축+IRP)
인터넷도 뒤지고 2019년 세법 개정안도 찾아보며, 연금저축+IRP 계좌를 통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급여별 세액공제 한도]
![](https://blog.kakaocdn.net/dn/zqcP2/btrN8zUJVIe/25XiiTuTm7Uc8E2VkbMPVk/img.png)
총급여액과 종합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도 처음에 이 표만 보고,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만, 실제로 투자를 하고 나니 확 와닿았습니다.
먼저 1)자신의 총급여액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 해당 년도에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고, 3) 납입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나옵니다.
1. 총급여액 수준 확인 → 세액공제율 확인
2. 해당 년도에 연금저축계좌+IRP계좌 납입금액 확인
3. 납입금액 x 세액공제율 계산
저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확인해보니 13.2%입니다. 2020년도에 개인연금 납입금액은 총 320만원(연금저축 300만원 + IRP 20만원)으로, 32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하면 320만원 x 13.2% = 422,400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422,400원만큼 납부해야할 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ULzFM/btrN9jD3ZDO/ZNHzm2osu723uhq5y1fHHK/img.png)
만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400만원 → 600만원)
아래는 2019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만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이었지만, 만 50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저축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해줬습니다. (단, 총급여액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
![](https://blog.kakaocdn.net/dn/k3hTw/btrN9sgMtVq/q8z5oHYad6lHlSkDKv4Tm1/img.png)
50세 이상의 가입자를 고려해서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니,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37L1s/btrN77DQqto/KeTsjhJWFDFioxCm5B9IkK/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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