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당해세 배당순위가 2023부터 바뀐다.
2023. 3. 13. 13:57ㆍ40대직장인의 은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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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선변제권 순위
대항력이 있는 우선순위 임차인이더라도 당해세(국세 지방세 체납금)가 먼저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인수 해야 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한도만큼은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되는걸로 2023.4.1이후부터 변경되었다.
2023.4.1이후 매각결정(낙찰) 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 될수 있다. 따라서 당해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다른 저당권이 있는 경우 일부 받지못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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